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관련한 법규정에서 제등록(허가)된 사항 중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온천이용 시설별 허가량 산출기준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에서 보고한 이용량을 감안하여 적정양수량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초과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사용량을 감안하여 잔여수량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온천수 이용은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과 관련한 온천수 전용 시설의 증개축 또는 사용자의 현저한 증가로 그 수요 급증에 따른 사용량 변동 등으로 이용허가량을 조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용량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온천수 사용량이 적정양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기 조사된 온천공종합검토보고서 또는 온천전문기관에서 행한 온천공종합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 홍보.관광활성화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온천법 규정에 의한 온천관련시설에는 온천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공공용도를 위한 협의절차를 가질 수 있다.
① 공동급수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온천공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인, 단체, 개인의 공동급수 자격 요건이 충족되도록 결정 한다.
1. 온천공소유자와 협의
2.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
② 온천수 급수대상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온천수 사용은 공급자와 수급자간 상호 계약에 의하며, 온천수 사용기간.사용용도.사용량.사용범위(위치 및 장소 등).사용료.공급방법.공급제한 등의 내용을 약정하되, 그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④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한 공공목적의 온천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온천공 소유자와의 협의 절차도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온천수이용상황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며, 매월 10일까지 아산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온천수 이용 상황을 검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별표2의 온천출입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온천업소는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온천이용업소표시를 별표3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으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