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온천수이용허가 및 공동급수, 기록관리 보고, 출입검사, 과태료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온천수이용허가 및 공동급수, 기록관리 보고, 출입검사, 과태료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천자원조사”란 시장이 온천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적정양수량”이란 시장이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의하여 온천공별로 정한 적정한 채수량을 말한다.
3. “이용허가량”이란 온천수를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온천공별로 허가한 양을 말한다.
아산시 관내 소재 모든 온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온천자원조사는 온천지구별 또는 공별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적정양수량을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의하여 온천공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정양수량을 정할 경우 「온천법」에 의거한 온천자원보존과 관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온천지구의 온천자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온천 이용 허가시 이용허가량은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온천이용 시설별 허가량 산출기준 등 이용허가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온천이용 용도는 목욕용,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 한다. 다만 음용 용도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① 시장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용도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2.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3.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는 온천공별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수 공동급수에 관하여 온천 분수대 족욕 등, 온천 홍보 관광 등 목적의 공공용도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두되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의 온천 이용량을 이용허가량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 온천이용 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매월 당월간의 온천이용량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항의 보고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 이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삭제 2015.6.5.)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온천법」제37조에 따른다.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할 경우 시장은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