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이해관계에 의한 문제사항의 조정
5. 온천 이용시설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2008.07.15. 2009. 11. 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07.15.)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온천개발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07.15)
③ 서기는 간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공무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2.3.9)
위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