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아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① 시장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아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에 시정요구 및 제안이 접수되면 즉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업무담당자는 접수된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사안을 판단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5.10.26)
1. 삭제 (2015.10.26)
2. 삭제 (2015.10.26)
3. 삭제 (2015.10.26)
4. 삭제 (2015.10.26)
5. 삭제 (2015.10.26)
6. 삭제 (2015.10.26)
③ 삭제 (2015.10.26)(제목 개정 2015.10.26)
① 시장은 제안 등의 시행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포상 조례」와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