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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848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05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표소 설치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인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제3조

입장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

① 입장 및 시설사용권은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 내에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입장 정기권은 별표와 같이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다.

제4조

대장작성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일일 수입금 징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 보고

영인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월간 이용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