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인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① 입장 및 시설사용권은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 내에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입장 정기권은 별표와 같이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일일 수입금 징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영인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월간 이용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