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인산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6.)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인산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6.)
① 수목원의 명칭은 영인산 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일원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산74-3번지외 9필지)에 둔다.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식물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개정 2022.9.26.)
2.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목원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원하는 것이 부적합 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나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람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05.15)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2.9.26.)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수목원 시설사용료는 (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9.26.)
2.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 (신설 2022.9.26.)
3.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9.26.>)(개정 2022.9.26.)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
5.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
6.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22.9.26.)
7.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수목원 관람자는 수목원과 시설물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목,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 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드론,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 또는 장비를 조작하거나 타는 행위 (단, 교통약자 보조를 위한 기구나 장치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5.)
4.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배드민턴, 야구ㆍ족구와 골프 등)
5. 자전거를 타는 행위
6. 종교의식 목적의 활동 등을 하는 행위
7. 무단 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8.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9. 음주, 취사, 소란을 피우는 행위, 흡연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10. 그 밖에 관람객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18.11.15.)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26.)
①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을 허가 할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9.26.)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기관ㆍ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개정 2018.11.15.)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
4.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수목원내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원에 관련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①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채취한 사람에게는 원상 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사용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