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인산 산림박물관의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과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 교육 및 체험중심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6.)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인산 산림박물관의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과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 교육 및 체험중심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6.)
① 산림박물관의 명칭은 영인산 산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박물관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일원(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34-1번지외 3필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이란 박물관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삭제 <2015.07.27>
4. 삭제 <2015.07.27>
5. 삭제 <2015.07.27>
6. 삭제 <2015.07.27>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개정 2022.9.26.)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의 전시품의 진열, 보존 등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 2018.11.15.)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15.07.27>
삭제 <2015.07.27>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9.26.)
2.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 (신설 2022.9.26.)
3.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9.26.>)(개정 2022.9.26.)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동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6.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15.)
7. 그 밖에 전시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22.9.2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림문화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9.26.)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등
2. 부속시설 : 냉ㆍ난방 설비 등
② 대관의 시간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용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8.18.>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그 밖의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박물관내 편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매점
2. 식당
3. 뮤지엄샵(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26.)
① 편의시설은 민간에게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분리하거나 통합 또는 다른 시설과 통합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방법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한다.
2. 입찰공고 1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재산 감정을 실시한다.
3. 입찰 참가자 자격 및 조건은 입찰공고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8.18.>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보안과 경비
2. 박물관 관람 안내
3. 박물관 환경미화
4.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5.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6. 그 밖에 박물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9.26.)
② 시장은 박물관에 관련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 전시실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을 파괴,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8.11.15.]
① 시장은 소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④ 전시된 소장품외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조 제목 개정 2018.11.15.]
① 소장품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8.11.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 ② 소장품을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조 제목 개정 2018.11.15.]
시설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시설사용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