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금의 알선대상자는 시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①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금리우대금 융자금리)이자 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간과 융자금 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출보증을 할 수 있다.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증감할 수 있다.
①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2000. 9. 25.)
②융자금의 추천 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읍 면 동장은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융자 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 알선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알선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 현황
2. 가구당 월 평균 소득
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
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 가구원 소득 포함)
5. 가구원 구성(노동능력자 유무, 남녀) (개정 2022.4.15.)
6. 사업계획서
④시장은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융자금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읍ㆍ면ㆍ동에 배정하고, 읍 ㆍ면ㆍ동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다.
①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융자알선 대상자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 융자 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융자 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3항에 따른 대출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 신청(별지 제1호 서식)시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①이자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 이자차액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 성립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보조금은 시장이 금융기관에 월별로 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
②보조금의 지급 일은 융자 금융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유자자의 신상변동 상황, 자금 이용사항 및 이자 납부상황 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 받은 자가 3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시장은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가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