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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583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아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시장은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아산시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평등한 인사관리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작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공원,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6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7조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아동, 청소년 안전 지킴이집’을 지정 운영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제공
3.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셉티드(CPTED) 적용 및 시민 감시단 운영
4.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성인지적 매뉴얼 및 협력체계 구축

제18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별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제19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4. 여성친화적인 복합 공간 발굴 및 지원

제20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
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
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2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제22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3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아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아산시양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여성친화서포터즈의 설치

시장은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여성친화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

모집 및 위촉

① 서포터즈는 아산시민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서포터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를 위촉할 때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촉기간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위촉 해제

시장은 서포터즈가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

① 시장은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서포터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를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기능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2조

활동지원

①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표창 등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서포터즈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서포터즈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포터즈의 제안사항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