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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583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 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6.)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③ 삭제 [2019.5.7.]

제4조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마다 등록장애인일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2019. 7. 15.)
②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6., 2019.12.16.)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장애인의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6.)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개정 2019. 9. 16.]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8.12.2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