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시”라 한다)에서 택시 또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실천 및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하여 관광아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시”라 한다)에서 택시 또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실천 및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하여 관광아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시 관내 업체에 종사하는 법인택시ㆍ시내버스 운수종사자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스마일 운전기사”란 운수종사자 중 친절서비스 등으로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표창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
시장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발굴하여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친절운행의 실천으로 관광객과 시민으로부터 추천된 자
2. 친절운행 실천 등 미담사항이 언론에 소개된 자
3.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친절운행 정착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① 제3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② 스마일 운전기사 추천대상자를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절차로 공개 검증하여 선정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표창절차는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은 제3조의 시장 표창을 수상한 운전자 중에서 아산시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한다.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을 위하여 아산시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명
2. 교통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개인택시조합 대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대표 각 1명
4. 교통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
①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스마일 운전기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기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7.)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절 및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사업
2.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
3. 스마일 운전기사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친절서비스로 아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9.15., 2022.11.7.)
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 을 선고 받은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4. 교통법규 위반 등 지정 목적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자의 명예가 훼손 될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