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말한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아산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차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등교ㆍ하교시간에 단속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교통법」위반단속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목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을 말한다.
가.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나.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다.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3.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민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충청남도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장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ㆍ관리한다.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규칙 제6조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8조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 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대하여는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 대하여는 판매 및 진열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때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 의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관련기관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련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의 실내ㆍ실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영유아를 보호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 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말한다.
시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 가운데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 어린이의 정서에 악영향이 되는 괴담집 및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본드ㆍ니스 등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각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성폭력 취약지역, 어린이 유해시설 등이 표시된 성폭력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성폭력 안전지도는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기능 등이 포함된 다목적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아산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시 어린이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 및 과장
5. 어린이 안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시 어린이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 기관별 협조 사항
4. 어린이 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
협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