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양수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1. 12. 29. 조례 제468호)
①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서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2002.8.12. 조례 제496호)
대부 받는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 8. 12.)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한발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리ㆍ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1일은 1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