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82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농업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멸종위기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법 26조에 따른 시ㆍ도 보호 야생동물 및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 중 피해 발생일 현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15.)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등

①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0조제3항을 따르고 시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농가 당 최대 1,0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피해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 보상 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2.15.)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ㆍ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재배한 경우 (개정 2020.12.15.)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개정 2020.12.15.)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12.15.)
5. 해당 연도 및 직전 연도에 피해보상을 받고 피해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12.15.)

제6조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지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한 농업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분야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환경분야 소관과장 및 농지분야 소관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에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 및 야생동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지역 리ㆍ통장 또는 반장, 신청인 입회 하에 피해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피해보상금 산정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농가 당 한 해에 최대 5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하고, 이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별표 1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⑥ 관계공무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중 서식밀도가 높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엽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엽견 치료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전문개정 2019.3.15.)

제11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시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로 한정한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포획 사실의 증명은 사체 원형 및 사진 제출로 한다.(신설 2020.12.15.) ⑤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5.) (신설 2019.3.15.) [제목개정 2020.12.1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