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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82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05-06공포 2015-05-06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CCSP)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아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안전도시사업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사업 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5. 국제안전도시 지정ㆍ등재ㆍ협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안전도시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활동 사업
2.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사업
3. 기초질서(교통, 환경 등) 확립 사업
4. 각종 사회재난 예방사업
5.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무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 및 실무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실무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사업비지원

제7조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