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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811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9-09-16공포 2019-09-16공포번호 7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④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개정 2012.06.15)
②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5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융자대상의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아산시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확정한다.
④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수탁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개정 2012.06.15)
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신설 2012.06.15)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개정 2012.06.15)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04.07.)(개정 2012.06.15)
③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12.06.15)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명령)된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등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