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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581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개정 2012.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개정 2012.6.15)(개정 2015.10.26)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융자금 대여"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09.27)(개정 2012.6.15)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09.27)(개정 2012.6.1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신설 2012.6.15)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6.15)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5.10.2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산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3.15.)

제6조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6.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를 총괄하는 실 ㆍ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개정 2015.10.26., 2018.03.15.)
④ 위원은 식품위생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26)
1. 기금운용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5.10.26)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0.26)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2.12.26)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0.09.27)(개정 2015.10.26)
② 기금운영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09.27)(개정 2012.6.15)

제13조

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기금예치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금융기관이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15)

제14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아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