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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정백서 발간 규칙자치법규 2085807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9-04-05공포 2019-04-05공포번호 7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정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정백서의 명칭은「○○○○년 시정백서」 또는 「민선○○기 시정백서」라 한다.

제3조

규격 및 발간시기

시정백서는 책자형으로 하고,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다만, 「민선○○기 시정백서」는 발간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인

시정백서의 발행인은 아산시장으로 한다.

제5조

발간기획단의 구성

① 시정백서의 편찬 및 발간을 위하여 시정백서 발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기획단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단원은 국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별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9.4.5.)
③ 기획단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정백서 발간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

기획단의 임무

기획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백서에 수록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시정백서에 수록할 자료의 검토 및 내용의 작성
3. 시정백서 수록 내용의 교정 및 검수
4. 기타 시정백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7조

수록사항

① 시정백서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 아산시의 일반현황
2. 시정방향 및 주요성과
3. 그 밖에 기획단에서 수록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서식과 작성요령 등은 매년 기획단에서 정한다.

제8조

자료의 준비와 수집

각 담당관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및 주요성과, 사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시정백서에 수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2019.4.5.)

제9조

배부

① 시정백서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시정백서의 발간부수, 배부처, 배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