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임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시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삭제(2015.10.26)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포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설봉안당 관리ㆍ운영사업
2. 생활자원처리장(소각장) 관리ㆍ운영사업
3. 건강문화센터 관리ㆍ운영사업
4. 생태곤충원 관리ㆍ운영사업
5. 종량제 봉투 및 배출스티커 판매사업
6.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사업
7. 수소연료공급시설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20.9.15.)(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20.9.15.)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20.9.15.)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9.15.)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 내의 지출에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
2.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3. 그 밖에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해산은 설립등기를 해제함으로써 완료된다. 해산 시 공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시에 인계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해산당일로 파견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삭제(2015.10.26)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사업소와 동일하게 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아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