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79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9-15공포 2020-09-15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임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시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2015.10.26삭제

삭제(2015.10.26)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포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설봉안당 관리ㆍ운영사업
2. 생활자원처리장(소각장) 관리ㆍ운영사업
3. 건강문화센터 관리ㆍ운영사업
4. 생태곤충원 관리ㆍ운영사업
5. 종량제 봉투 및 배출스티커 판매사업
6.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사업
7. 수소연료공급시설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20.9.15.)(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20.9.15.)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20.9.15.)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9.15.)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6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 내의 지출에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공단의 해산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
2.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3. 그 밖에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해산은 설립등기를 해제함으로써 완료된다. 해산 시 공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시에 인계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해산당일로 파견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2015.10.26삭제

삭제(2015.10.26)

제31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사업소와 동일하게 한다.

제34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아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