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794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2-06-15공포 2012-06-15공포번호 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신청ㆍ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시기와 절차는 별도의 훈령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공연(행사)계획서
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4. 안전관리계획서

제3조

사용허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10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의 20% 가산: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 및 행사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70%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의 50%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아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는 시행 전까지 관리운영 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을 중복 가산한다.

제6조

사용료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100% 반환: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 반환: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대장비치

시민문화복지센터의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