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는 아산시 시장길 29 일원에 둔다.(개정 2012.3.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그 세부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예술시설 : 소극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나. 주민복지시설 : 유아놀이방, 문화사랑방, 강당, 일자리지원센터, 북카페
다. 청소년시설 : 청소년상담실
라. 교육연구시설 : 전통시장교육장
마. 업무시설 : 사무실
2.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시, 전람, 영화상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기본 사용료와 수익사용료로 구분한다.
4. "관람권"이라 함은 공연 또는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유아"라 함은 6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9.15.>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9.15>
8.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9.15.>
9. "공연"이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전시회 등을 말한다.
10. "행사"라 함은 공연과 직접 관란이 없는 것으로 학예발표, 강연회 등을 말한다.
11. "주최"라 함은 사용자가 공연이나 행사를 책임지고 직접하는 것을 말하며, "주관"이라 함은 사용자와 관련된 상급단체(단체)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돕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민문화복지센터의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문화예술시설의 시설별 특징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공연 및 행사에 우선권을 준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각 시설물별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유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 오전에서 오후로 또는 오후에서 야간으로 사용시간 구분 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개시)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이거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는 별도로「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가산할 수 있다.
1.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2.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행사의 경우
3.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기관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불우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장애인을 위한 경우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및 대학총(학)장이 추천하는 학생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4. 비영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를 때
6.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7. 아산시 소재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8. 사용자가 공연 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나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내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예술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행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수수료는 관람권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목적을 가진 경축기념 공연물의 경우 시민과 직원 또는 초청인사에 대하여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처에 대한 지급률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유아(아동극을 제외한다)(개정 2022.8.16.)
2.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임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나 허가기간, 사용료율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 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연법」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ㆍ「문화예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의 책임 및 한계에 대하여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10.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