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건축물 및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①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ㆍ예산지원은ㆍ예산의ㆍ범위ㆍ안에서ㆍ지원하되,ㆍ지붕ㆍ해체ㆍ시ㆍ발생한ㆍ폐기물량과ㆍ폐기물처리ㆍ단가에ㆍ의거ㆍ산정한ㆍ금액의ㆍ범위ㆍ내에서ㆍ차등ㆍ지원할ㆍ수ㆍ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3.15)
①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18.>
① 건축물 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