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5.]
① 시장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인영에 따라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7.15.)
③ 인증기, 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