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16.)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9.12.16.)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9.1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개정 2019.12.1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12.16.)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개정 2019.12.16.)
④ 당연직위원은 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나 자격상실 되었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16.)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9.12.16.)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9.12.16.)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2.16.)
②간사는 수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2.16.)
[제목개정 2019.12.16.]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삭제<2019.12.16.>
삭제<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