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도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대행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용 자본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5. 자격증서 사본(신설 2007.04.16 규칙 제355호)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허가 기준에 의한다.(별표 개정 2020.10.5.)
(삭제 2012.06.15)
①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 3,000만원 이상을 예치토록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0.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20.10.5.) [제목개정 2020.10.5.]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10.5.)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10.5.)(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0.10.5.>) 4. 제2호 또는 제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2020.10.5.) 5. 허가를 취소당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호에서 이동 <2020.10.5.>)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 제(2007.04.16. 규칙 제355호)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의 지시 명령에 이유없이 불복할 때
6.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7.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8. 처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신설 2007.04.16. 규칙 제355호)
9.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신설 2007.04.16. 규칙 제355호)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시공업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대한전문건설협회 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배관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04.16. 규칙 제355호)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①시공업자는 시공업에 요하는 종사원으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종사원중 현장 대리인은 제10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04.16. 규칙 제355호)
①시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휴업 또는 휴가중인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기타 업체의 변동이 있을 때
②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제4호의 신고에는 교부 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공사의 시공은 매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체의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수 있다.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거나 입회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5월 이하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2007.04.16. 규칙 제355호)
1. 제17조부터 제23조를 위반 하였을 때 : 1월 정지
2. 제28조의 경고를 2회 이상 또는 제27조제1호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 2월 정지
3. 이 규칙에 규정한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 2월 정지
4. 제25조에 규정한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 3월 정지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 4월 정지
6.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 5월 정지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조치를 시킬 수 있다.(신설 2007.04.16. 규칙 제355호)
1. 공사시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