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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783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3-11-27공포 2023-11-27공포번호 8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 연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23.11.27.>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기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