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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578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변상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16>
③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5.6.)<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 허가를 득한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 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 12.)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9조

허가 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여 아산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