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변상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변상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16>
③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5.6.)<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 허가를 득한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 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 12.)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여 아산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