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제3조에 따라 아산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제3조에 따라 아산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자 차액 보전”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 이자 일부를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부, 충청남도 등과 협력하고,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시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소상공인의 보호 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저신용자 포함) 6.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 지원 7.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8.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및 장비 지원 <신설 2026.9.28.> 9.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설 2026.9.28.> 10.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회 장려금 지원 <신설 2026.9.28.> 11.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6.9.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 방법, 지원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02.27.]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 보전금의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 등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특례보증 대출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시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아산시지회, 아산경찰서 및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③ 시장은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아산지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인)
3.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상공인연합회 시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중인 위원ㆍ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