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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08577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4-12-15공포 2014-12-15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산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등

제3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아산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급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

제7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교환ㆍ환불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피해구제신청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피해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타 시ㆍ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피해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제11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ㆍ검사 및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유관 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그 밖에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2.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ㆍ하수도 요금
2. 쓰레기봉투료
3. 분뇨수집 및 처리수수료
4. 주차요금
5. 문화시설입장료 및 공연 관람료
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