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신고 세목 중 수시분 제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기준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및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선정 인원 및 납부세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2. 모범납세자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
3. 성실납세자 선정 일자, 선정 인원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 10만 원 이내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2.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되, 가목에서 나목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시가 운영(위ㆍ수탁 사업장 포함)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이ㆍ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
나.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선정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감사패 수여 및 격려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한다.
② 명부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