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산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산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는 실시되어야 한다.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삭제 2016.12.15>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아산시의회 제출 전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③ 시장은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시장은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아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3.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반영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5.12.15)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