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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763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9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6.>

제2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별지 개정 2024.9.19.>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9.19.>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4.9.19.>
3.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9.19.>

제3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