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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576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아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은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지도자와 직장ㆍ공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봉사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은 2년 이상의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금: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 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당해연도 1분기내에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

선정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적정한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아산시 새마을회 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선순위 새마을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선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아산시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및 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직을 사퇴하거나 해촉될 때
2. 제3조에 따라 선발에 필요한 자격기준에 미달한 때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