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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575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나무, 꽃, 새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5.06)
1. 심벌마크: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나무: 별표 4
5. 꽃: 별표 4
6. 새: 별표 4

제4조

시기(市旗)·읍(邑

·면(面)·동기(洞旗) 제작 등)

ㆍ읍(邑) ㆍ면(面)ㆍ동기(洞旗) 제작 등)
① 시(읍ㆍ면ㆍ동 포함)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정기(正旗)와 약기(略旗)로 구분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0506)
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에 게양할 때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에 게양할 때 사용한다.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 방법과 게양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브랜드 슬로건기

① 시장은 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 슬로건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1.05.06)
② 브랜드 슬로건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휘장 및 철인

① 시장은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을 이용하여 휘장 및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인 뚜렷한 사람 <개정 2026.2.25.>
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국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수요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7조

상징물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제1항의 시민 의견 수렴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2.25.>
③ 시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6.2.25.>

제8조

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7.27)

제12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2.25.>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

위반 시 조치사항

①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27)
② 삭제(2015.7.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