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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75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09-15공포 2017-09-15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읍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1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의 공급원이 되는 유역에 대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상수원 상류지역”이란 제3조의 대상지역 중 토지이용행위가 취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대상지역

이 조례는 용화정수장 취수원인 온양천 제1취수장 및 제2취수장으로부터 상류에 위치한 송악면, 배방읍, 온양6동 일원으로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배방읍장, 송악면장, 온양6동장과 상수원지역의 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주민지원사업

상수원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

재원 및 규모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② 주민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원수취수량 × 전년도 전국 정수 평균가격 × 지원비율(15%)을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사업비의 배분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 내(송악저수지 상류 포함)의 자연부락수(통ㆍ리별)에 따라 1/N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비 집행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집행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