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읍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1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의 공급원이 되는 유역에 대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상수원 상류지역”이란 제3조의 대상지역 중 토지이용행위가 취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용화정수장 취수원인 온양천 제1취수장 및 제2취수장으로부터 상류에 위치한 송악면, 배방읍, 온양6동 일원으로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배방읍장, 송악면장, 온양6동장과 상수원지역의 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수원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② 주민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원수취수량 × 전년도 전국 정수 평균가격 × 지원비율(15%)을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 내(송악저수지 상류 포함)의 자연부락수(통ㆍ리별)에 따라 1/N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집행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