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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74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보호법」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결정
2.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단, 특정 성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9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ㆍ회피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