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아산시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아산시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기회의 평등과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사회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건강한 생태계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충청남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 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사무를 수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자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모범이 되도록 민간위탁 또는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연속성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ㆍ관 협력으로 수립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함께 만들고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의 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만들고 추진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2. 민ㆍ관 협력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모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원 및 사회적경제 활동가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8.16.)(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2.8.16.>)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2.8.16.>)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7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2.8.16.>)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제8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2.8.16.>)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⑩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2.8.16.>)
⑪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10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22.8.16.>)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1항에서 이동 <2022.8.1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등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2.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집중 육성
3. 자원재생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4.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5.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간 연대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6.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 (개정 2022.4.15.)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용품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ㆍ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 환경, 역사, 문화, 공간, 기술, 정보, 특산물 등 지역의 주요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자원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을 확대하거나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등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자립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8.16.>]<개정 2025.10.15.>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8.16.>]<개정 2025.10.15.>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8.16.>]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아산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21조에서 이동 <2022.8.16.>] [전문개정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