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산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산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계획 <신설 2026.2.25.>
3.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 환경개선계획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2.25.>
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제3호에서 이동, 2026.2.2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2.25.>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6.2.25.>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 2016.10.17, 2026.9.28.)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1.7.)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5.12.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1.7.)
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2.11.7.>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