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아산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아산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복지관은 지역특성 및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해결ㆍ치료, 부양가족지원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 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ㆍ조직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 교육, 성인 기능 교육, 노인 여가, 문화 복지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복지관의 시설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22.11.7.)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개정 2022.11.7.)
①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2017.09.15)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