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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74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아산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아산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특성 및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해결ㆍ치료, 부양가족지원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 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ㆍ조직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 교육, 성인 기능 교육, 노인 여가, 문화 복지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제4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22.11.7.)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개정 2022.11.7.)

제5조

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2017.09.1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제7조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복지관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