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8574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 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5.5.15.>
3. <삭제 2025.5.15.>

제3조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