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5.5.15.>
3. <삭제 2025.5.15.>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