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시장의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별표 1ㆍ2ㆍ3 개정 2021.7.15.)<별표 2, 별표3 개정 2023.11.15., 2025.12.26.>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