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5.)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3.8.25., 2025.12.26.>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