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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73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4조의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경찰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대한적십자사 아산지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개정 2011.03.25)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과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3.15)

제11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6.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