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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572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9-15공포 2020-09-15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

제2조

업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9.15.)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5)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5)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5)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5)
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표준주택가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비주거용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사항 (개정 2016.12.15)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5)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5)
8. 가격정정 등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2.15.,2020.9.1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및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 비주거용개별 부동산가격의 각 담당업무 과장 및 건축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제4조

위원의 위촉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9.15.)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15.)(종전 제1호 삭제 <2020.9.15.>)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15.)(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0.9.15.>)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9.15.)
② 제6조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9.15.)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안을 첨부하여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개별공시지가ㆍ 개별주택가격ㆍ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각 담당업무의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6.12.15)
②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11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