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아산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아산시 번영로 196번길 7-6에 둔다.(개정 2012.3.9)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기타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10.17., 2026.9.28.)
제6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전에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ㆍ외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처분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장에게 어떠한 변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 위탁계약 만료 또는 해지 30일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 범위의 내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