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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72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위치

아산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아산시 번영로 196번길 7-6에 둔다.(개정 2012.3.9)

제3조

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기타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10.17., 2026.9.28.)

제7조

위탁기간

제6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전에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ㆍ외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처분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관리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장에게 어떠한 변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 위탁계약 만료 또는 해지 30일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예산 범위의 내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