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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72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순직공무원ㆍ특수임무유공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2024.11.5.>
2.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순직공무원"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제8호 및 제14호에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2024.11.5., 2025.12.15.>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08.16.)<개정 2025.12.15.>
4.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정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1.5.>

제3조

대상 및 지급액

시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제2조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은 받은 우선순위 유족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 또는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08.16., 2019.11.5., 2021.4.26., 2024.11.5., 2025.12.15.>

제4조

지급방법 등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1.5.>
② 시장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종전에 제3항에서 이동 2024.11.5.>
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24.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2024.11.5.>

제5조

수급권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6조

신상변동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1. 사망한 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15.10.26)
④ 삭제(2015.10.26)

제8조

수급권자의 관리

①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8.08.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