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 한다)는 진료소 관할지역내에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한 후 아산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