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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71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기준액을 말한다.
3. “약품가”는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출입의 제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중장소에서 흡연, 구토, 방뇨,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흉기 등을 지니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
4. 보건소 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밖에 보건소 이용에 방해를 줄 소지가 있는 사람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한 자와 실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③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료 등은 제2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가산한다.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하고, 그 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한방진료비 감면은 별표 3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의약분업 지역 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 환자의 약 조제비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본인부담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계획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 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의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ㆍ증진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 진료전담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
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
12.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의 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역보건사업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분야별 외부 강사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