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아산시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아산시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직접지불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는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시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규모와 범위는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 중에서 전년도 쌀소득 직불제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정한다.
① 농업인은 성명 및 주소, 농지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가 지원방법과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