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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71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 및 제21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던 가축을 살처분, 도축, 물건을 소각ㆍ매몰한 축산농가를 지원하여 재활을 촉진하고 축산업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 과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10.26)

제3조

지원대상 농가

가축을 사육하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관련 법규에 의해 가축을 살처분, 물건을 소각ㆍ매몰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축산농가의 재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보상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농가 규모 및 재활능력 등을 참조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지원금의 용도제한

①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은 본래 경영하던 업종 또는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지ㆍ축사ㆍ가축 등과 농ㆍ축산업 관련 부동산 또는 축산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농가가 제1항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지급

지원액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